[단독]4∼5발 총상 귀순병 오청성, 치료비는 6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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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25)가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오 씨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앞당겨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약 25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에 “오 씨는 목숨을 걸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귀순했다. 그 행위 자체로 귀순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지만 (증명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최근 오 씨가 정부의 합동신문에서 본인의 입으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 씨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한 혜택을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대다수의 의료 행위를 10%가 되지 않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 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이어서 입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오 씨를 치료한 아주대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총액은 6500만 원이다. 이 중 4000만 원은 의료급여 재정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탈북민의 정착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25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 수가 목록’에 따르면 오 씨가 받은 진료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처치는 소장 접합 수술로 추정된다. 오 씨는 지난달 13일 JSA를 넘던 중 총알 4, 5발을 맞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5시경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응급 수술을 시작했고,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수술에서 총알이 관통한 소장 40cm가량을 잘라낸 뒤 이어 붙였다. 상처 부위가 크지 않은 소장을 절제해 봉합해도 야간에 실시하면 수술비가 200만 원을 넘는다. 수술과 동시에 진행한 컴퓨터단층촬영(CT)에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출혈이 심해 혈액 40유닛(1유닛은 400mL)을 수혈 받았다. 혈액 1유닛의 가격은 4만9670원이다. 오 씨에게 사용된 혈액 가격만 200만 원에 육박한다. 수혈 시 헌혈증을 내면 유닛당 1만 원가량을 감면받는다. 오 씨는 한국인 40명이 헌혈한 혈액과 함께 그들의 헌혈증을 한꺼번에 기증받은 셈이다.

오 씨는 상태가 호전된 지난달 24일부터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긴 이달 15일까지 혹시 모를 암살 위협에 대비해 1인용 특실을 썼다. 아주대병원 1인실의 하루 이용료는 30만 원 수준이다. 각종 감염과 생체 신호 감시에 따른 ‘중환자실 관리료’를 제외해도 입원실 사용료만 7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처럼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고 별도의 적응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보통 하나원 3개월 교육 종료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오 씨는 다른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민증은 발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황인찬 기자
#귀순병#오청성#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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