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홍보담당자 96% “포털법 제정해 책임 강화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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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비난한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차명으로 개설한 블로그에 이 명예회장에 대해 ‘아침저녁 전자오르간을 치면서 일본군가를 부른다’ ‘일생을 공금횡령으로 살았다’는 등 근거 없는 비방 글을 올렸다. 이 명예회장은 사재(私財) 1조 원을 사회에 환원했지만 이 씨는 그를 ‘가짜 기부천사’라고 매도했다.

수많은 블로거와 동호인이 활동하는 데다 각종 뉴스가 한데 모이는 포털은 정보의 집합체인 동시에 가짜 정보의 유통망이기도 하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악성 댓글이나 블로그의 명예훼손 정도도 심각하다. 포털은 뉴스와 블로그 등의 콘텐츠를 유통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 광고 매출은 약 2조9500억 원으로 국내 3700여 개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 3사 매출을 모두 합한 2조7700억 원보다 많다.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포털이 과연 인격권을 침해한 콘텐츠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거르는 책임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점적으로 인터넷 포털 생태계를 장악한 국내 상황에서 역기능은 더 크게 부각된다.

주요 기업 홍보담당자 96%가 ‘포털법을 제정해 뉴스 유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광고주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는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포털이 뉴스 유통을 중단하고 검색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71%나 됐다. 명예훼손, 가짜 뉴스의 온상이 돼버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sns#포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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