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유자 불명 토지 공공목적 활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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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여파 전국토의 9분의 1… 공원-농산물 직판장 등으로 개발

일본 정부가 소유자 불명 상태인 토지를 일정 기간 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6일 전했다. 일본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땅이 전 국토의 9분의 1에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소 5년 동안 공원, 광장, 농산물 직판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용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간에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용 기한이 만료된 후 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일본에서 소유자가 사망한 후 등기가 되지 않거나, 명의자와 연락이 두절된 소유자 불명 토지는 전국적으로 4만1000km²에 이른다. 일본 4대 섬 중 하나인 규슈(九州)보다 크며 서울시 면적의 68배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늘어난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토지의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1990년 초 버블 붕괴 후 20년 넘게 매년 지가가 하락 중인 곳이 허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땅을 상속받은 후에도 관리비와 고정자산세 등의 부담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하거나, 공공사업 등을 위해 활용하려 해도 사유재산이다 보니 현재로선 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없다.

문제는 대를 거듭할수록 상속이나 매각이 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소유자 불명 토지문제 연구회는 지난해 소유자 불명 토지로 인해 공공사업이 지체되고 지역이 황폐화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1800억 엔(약 1조75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또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이 2040년에는 남한 면적의 70%에 이르는 7만2000km²로 늘어 2017∼2040년의 경제적 손실이 총 6조 엔(약 58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성은 일시적인 이용권 제도와 별개로 건축물 없이 방치된 토지의 경우 특례조치를 도입해 도로, 하천 등 공공사업으로 영구히 수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소유자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고정자산과세대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 제도는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토지#공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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