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인현]연안 어선 충돌예방교육 시급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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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3일 인천 영흥도 근처에서 내항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해 10여 명의 인명 손상이 있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법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충돌예방 규칙의 항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조약,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연안을 다니는 소형상선, 낚시어선, 어선에 근무하는 선장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는 곳이 없다. 면허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은 있다. 하지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등 소형선박에 적합한 면허는 교육이 수일로 너무 짧고, 항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체화할 정도는 아니다.

몇 개의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2개의 4년제 해양대학, 연수원이 있지만 이곳은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승선할 해기사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해양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이론교육과 1년간의 실습을 통하여 피항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 또한 원양상선에 근무하는 항해사를 위한 것이다.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2015년에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했다. 이 모든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인적과실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예방대책도 교육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물동량이 늘어났고, 선박 건조 시 블록공법을 취하면서 건조할 선박의 조각을 실어 나르는 예인선이 많아졌다. 또 레저 활동이 늘면서 여객선 및 낚시어선도 늘어났다. 따라서 해상안전에 대한 예산과 대책도 늘어났어야 하고, 교육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상선이나 어선에 대한 교육제도도 확충되었어야 한다. 선박 간 충돌 위험은 선박이 밀집된 연안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교육제도는 원양에 집중되어 있다.

소형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연안어선이나 낚시어선 선원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장기간 교육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각 수협지부 및 해운조합지부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개월 정도 선박충돌예방규칙, 기타 항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성을 높이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휴어기를 활용하고, 해양수산계 대학 교수와 현직 선장들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 연안에서는 선박 충돌로 연간 수십 명이 사망한다. 더 이상은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없어야 한다. 당장 정부와 수협, 해운조합 등 관련단체와 학교 등 교육기관, 해기사협회 선장협회 같은 민간단체가 합심해 연근해 해상사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연안 어선 충돌예방교육#소형선박 선원 교육#선박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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