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등 OECD 주요국, 상여금-숙식비도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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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개편안]美-日 상여금 제외, 숙식비는 합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최저임금 셈법’이 다르다. 한국은 ‘기본급 및 일부 고정적 수당’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들은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산업계 안팎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상여금이나 숙식비, 기타 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등 상당수 국가들은 상여금 및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여금이 제외되는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최저임금 범위로 인해 최저임금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시 노동계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내 최저임금액은 6030원으로 미국(8592원), 일본(8375원), 영국(1만1379원), 프랑스(1만2765원)에 비해 낮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적으로 지급됐던 상여금 및 숙식비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순위가 기존 16위에서 10위권 안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이 바뀔 경우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이라는 오해도 풀릴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기대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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