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첫 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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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제품 모방 ‘엄마사랑’에 해당 상품 생산-판매 중지 권고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가운데 특허청이 7월 발효된 부정경쟁방지법을 처음으로 발동해 스타트업의 제품을 모방한 기업에 대해 제품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특허청은 5일 브리핑에서 스타트업인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과 이를 판매한 대형마트에 대해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엄마사랑은 올해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엄마사랑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7월 시행에 들어간 뒤 실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특허청은 30일 이내에 시정 권고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정경쟁방법 이전에는 이런 아이디어 침해 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재정과 조직이 허약한 중소·벤처기업은 오랜 소송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한 사안은 그동안 식품 시장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였던 ‘미투(Me-Too)’에 대한 철퇴여서 앞으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식품 업계는 보고 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강력한 적용이 중소벤처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는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042-481-5812(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2-2183-5834(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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