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지도부 영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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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남단을 기습 점거해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노총 건설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은 7일 건설노조 지도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신청한 첫 영장이 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경찰 간부들에게 건설노조의 마포대교 점거 당시 경찰 대응이 무력했다는 비판을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경찰 수뇌부는 건설노조원 9000여 명(경찰 추산)이 퇴근 시간대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를 잇는 마포대교 왕복 10차로를 1시간 넘게 무단 점거해 수많은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점거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 5명이 부상을 당한 점도 고려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마포대교 무단 점거가 시민들을 사실상 ‘준감금’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마포대교 점거와 같은 불법 시위가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고 강경 처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은 도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포대교 점거 주도자 8명과 광고탑 위에서 고공 시위를 벌인 2명 등 총 10명을 수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7일 출석 예정인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을 상대로 불법 시위를 주도했거나 고의로 방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5명을 조사한 뒤 나머지 5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마포대교#점거#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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