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최윤수… 우병우 수사 차질 빚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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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불법사찰에 도움 준 혐의… 법원 “범행가담 구속 정도 아니다”
범죄자체 ‘다툼 여지’ 언급은 안해… 檢내부선 “禹 영장 예정대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불법 사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2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으로 볼 때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의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 전 차장을 발판 삼아 우 전 수석을 구속하려던 수사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원은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 등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최 전 차장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본 것일 뿐 우 전 수석과 공모한 범죄 사실 자체는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법원은 앞서 우 전 수석, 최 전 차장과 함께 이 전 감찰관 불법사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혐의 외에 과학기술계 인사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기획, 실행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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