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입찰’ 뇌물 준 SK건설 임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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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력사 통해 돈세탁 후 로비”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SK건설 임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SK건설 이모 전무를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 이날 이 전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무는 전직 영관급 장교 이모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돈세탁을 한 뒤 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돈세탁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 지구가 발주한 232만 m²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검찰은 SK건설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 담당자인 주한미군 관계자 N 씨에게 32억 원을 준 단서를 잡고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무를 체포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N 씨가 해외로 달아나자 N 씨를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N 씨가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기소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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