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임금 산정기준 바꿔도 내년 시행 힘들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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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6일 토론회… 본격 개편 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 기준)가 경영계 요구대로 확대되더라도 정부는 내년이 아닌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는 현 산입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개편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은 전문가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 대표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결정 구조 개편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상여금과 복지수당(숙식비, 근속수당,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와 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대폭 인상되는 만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 원대의 근로자 월급도 인상해야 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이 140만 원인 근로자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해 연봉 4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급이 157만37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본급을 더 인상해야 한다. 또 편의점 등 영세 업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주장한다.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내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경영계 요구대로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19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 뒤 내년 1월 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의하면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절차상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소급 적용 역시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빨라도 4, 5월은 돼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룰’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새로운 ‘룰’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 새 ‘룰’을 만들더라도 2019년 최저임금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논의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정의당 등 야당이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2019년 최저임금 역시 현재 방식으로 결정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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