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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혈통 사기’ 첼시 리 상대 소송 승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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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03:00
2017년 12월 2일 03시 00분
입력
2017-12-02 03:00
2017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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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한국인이라며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015∼2016시즌 국내 여자프로농구에서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뛰었던 첼시 리(28)에게 소속팀이었던 KEB하나은행에 7억4000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인 첼시 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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