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평균소득’ 목사, 내년부터 月 1330원 소득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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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인 간이세액표 공개
일반인보다 소득공제 혜택 커… 같은 소득 일반인은 1만560원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성직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아내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 가장인 평균 소득 수준의 목사라면 매달 1330원씩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인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란 매달 소득에서 세금을 떼는 기준이다. 간이세액표에 나온 금액만큼 소득에서 일단 원천징수를 한 뒤 이듬해 1월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다.

종교인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3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1명) 기준 연 소득 2855만 원의 목사는 한 달에 1330원을 소득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 기준으로 목사 연평균 소득이 2855만 원이다. 같은 소득의 일반 가구 원천징수액은 1만560원으로 종교인의 8배다.

연 소득 50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비교하면 종교인과 일반인의 원천징수액은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종교인은 매달 5만730원을 떼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는 9만510원을 원천징수로 부담한다.

이처럼 종교인과 일반인의 세금 차이가 큰 것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종교인 과세#소득세#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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