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접고용’ 발등에 불 떨어진 파리바게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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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5309명 12월 5일까지 고용해야
고용부 “미이행땐 530억 과태료” 회사측 “본안소송서 법률 판단”

《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고용부가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직접고용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했다. 직접고용명령은 사업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1000만 원씩 530억9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본안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했다. 파리바게뜨가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530억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명령)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직접고용명령은 법이 아니라 정부 훈령(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근거한 단순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부 쪽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에 대해선 “사용 사업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을 두고도 “시정지시로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정부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110억 원) 지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각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9월 21일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직접고용 대상 인원이 5378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69명은 적법 파견이 입증돼 그 대상은 5309명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결정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는 별개다. 파리바게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용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가 된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이날 늦게 항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여러 논의 끝에 본안 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받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도로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기화된다. 고용부가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해 자율 시정을 기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연장을 신청하면 시정 노력 등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고용부 기류로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ryu@donga.com·이호재·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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