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처리 무산… 정부, 행정해석 폐기로 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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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파행

환노위 문턱 못넘고…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환노위 문턱 못넘고…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다. 앞서 23일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합의 무산 후 여야는 추후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12월 8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여당이 잠정 합의를 해놓고도 휴일수당을 평일수당의 2배 달라는 노동계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면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 여부와 대법원 판결이 근로시간 단축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 행정해석 폐기 카드 검토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논의를 재개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건은 여당이 노동계와 정의당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다. 노동계는 휴일수당 2배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행정해석 폐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행정해석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폐기하면 그 즉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업주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셈이다. 여야가 단계적 시행에 잠정 합의한 것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휴일수당이 현행 1.5배에서 2배로 늘어난다. 경영계 입장에선 휴일수당 인상에, 추가 고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9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추가 부담은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은 이 중 70%에 해당하는 8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에서 전체의 60%를,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에서 22%를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여야의 잠정 합의는 기업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 한 것인데, 이 합의안이 무산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 대법원 확정판결이 또 다른 변수

대법원은 휴일수당을 1.5배 줘야 하는지, 아니면 2배를 줘야 하는지를 두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2008년 경기 성남시 미화원들이 소송을 낸 지 9년이 지났고, 성남시가 2011년 상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임금처럼 법원 판결로 근로시간과 휴일수당이 결정되면 노동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확정판결을 미뤄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이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쟁점이 첨예하고 근로자와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각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공개변론 후 늦어도 석 달 내에 확정판결을 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중순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현 행정해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이 현 행정해석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그때 폐기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정부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다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정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여당 일부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히 더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현 행정해석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정부는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되는 동시에 휴일수당이 곧바로 평일수당의 2배로 오르는 것이다. 현재 14건의 소송 중 11건은 2심까지 노조가 승소했다. 대법원도 결국 노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가 여야 잠정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해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근로시간 단축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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