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자, 판사 재량으로 어린이집 취업 가능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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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르면 12월 부활
법사위 의결… “헌재 위헌결정 고려”
제한 기간도 축소, 정부안보다 후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부활한다. 다만 판사의 재량으로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성범죄자는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강간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범죄자가 출소 후 일정 기간 어린이집이나 병·의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2012년 도입 후 성범죄자 4만여 명이 이에 따라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재범 가능성과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잃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판사가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취업제한 기간을 1∼30년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하고 △위헌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이 풀린 기존 성범죄자도 1∼5년의 취업제한 기간(3년 초과 징역은 취업제한 5년, 3년 이하 징역은 취업제한 3년, 벌금형은 취업제한 1년 등)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28일 정부안보다 후퇴한 취업제한 제도에 합의했다.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30년이 아닌 10년으로 줄이고, 법관의 판단에 따라 아예 취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일부 법사위원들은 “성범죄 전과자의 손에 아이들을 맡겨선 안 된다”며 반발했지만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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