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내년부터 최대 절반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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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DTI-DSR 시행방안 발표
상가 매입때 대출액, 시세 80%→ 60%… 노인-자영업자 한도 줄고 청년 늘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액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자영업자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한층 깐깐해진 소득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가를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는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시행 시기 2018년 1월)과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2018년 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018년 4분기) 등 ‘가계부채 종합세트’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대출자는 앞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로 금융사에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DTI를 산정할 때 소득 추정액이 5∼10% 깎인다. 소득도 50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반대로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자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상가나 아파트를 살 때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 안팎으로 줄어든다.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쳐서 건전성을 따지는 DSR는 내년 1월 시범 운영되고 4분기(10∼12월) 중 본격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이나 자산가에게 대출 기회가 쏠리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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