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 10%로… 목표제 첫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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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현재 倍 가까이 확충… 경찰대 신입생 여성제한 없애기로

여성 고위직 비율을 상향하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계획을 보면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 후 달성해야 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실현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2017년 기준)인 부처 본부의 과장급(4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5년 후 21%로 높일 방침이다.

공공기관에는 ‘여성임원 목표제’가 시행된다. 현재 11.8%인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5년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통해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은 현재 21%에서 28%(2022년)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현재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134곳에 달한다”며 “이들 기관에는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어려웠던 군과 경찰의 경우 진입단계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여성이 겪는 여러 차별 요소를 찾아내 없애기로 했다. 현재 10.8%인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내에 15%까지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이나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군 역시 매년 1100명 선발하던 여성 간부 선발 인원을 2022년까지 2450명으로 늘리는 등 5.5%에 불과한 여성 간부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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