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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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보고
식사비 상한선 5만원으로 올리고 공직자 경조사비 5만원 제한할듯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 중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물 상한은 5만 원을 유지하되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발의 부처로 ‘3·5·10’ 상한액 조정 등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식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고, 선물은 5만 원을 유지하는 게 유력하다. 다만 쌀 쇠고기 과일 등 1차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배추와 마늘이 들어간 김치, 과일을 주원료로 만든 식품 같은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간 2차 가공품도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 말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4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축의금 등 경조사비 상한액은 공무원 등 공직자에 한해 5만 원으로 내리고,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 공직자를 제외한 법 적용 대상은 10만 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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