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방치한 사업주에 최대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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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

직장 내 성희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업주를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근로감독 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에 대한 감독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샘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 회사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성희롱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내릴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징역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예방 교육 미실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대부분의 법규 위반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고용부는 성희롱 피해자가 부담 없이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각 사업장에 권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의 첫 조치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성심병원과, 간부들이 인턴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이번 주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직장#성희롱#사업주#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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