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전체 댓글중 유죄인정 0.45%뿐” 법원은 2월 선고서 1.15% 유죄로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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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이명박 ‘적폐청산’ 충돌]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2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해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 0.45%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이 언급한 ‘0.9%’는 국방부의 수사 결과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8월 19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78만7200건의 게시글 중 약 7100건(0.9%)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댓글이 ‘0.45%’라는 이 전 수석의 주장은 실제 수치와 조금 차이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올 2월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재판부는 댓글 9067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전체 댓글 78만7200건의 ‘약 1.15%’로 이 전 수석이 주장한 ‘0.45%’보다는 높다. 유죄 댓글은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게 8626건, 인터넷 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작성된 게 441건이다.

검찰이 이 전 단장 공소사실에 포함한 댓글은 1만2323건(약 1.57%)이다. 재판부는 이 중 3256건의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단장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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