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든 30명 미만 사업장, 월급 190만원 이하 대상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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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세기업 최저임금 보조 Q&A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이 대폭 인상되면서 대량 해고의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인상분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9일 내놨다. 약 300만 명에게 지원되는 이번 방안의 대상과 요건 등을 알아봤다.

Q. 지원 대상과 요건은….

A.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 근로자가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급은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일용직은 15일 이상 일하면 한 달 근무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각각 140만 원, 200만 원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1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A.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급 6470원, 월급 135만2230원)보다 16.4% 인상된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 높은 것인데, 정부는 이 가운데 9%포인트에 해당하는 12만 원과 노무비용 인상분(1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1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도 입사 및 퇴사자와 일용직은 근로일수, 단시간(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각 지역고용센터와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등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5월에 신청했다면 1∼4월분까지 소급해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Q. 우리 아파트는 경비·청소원이 40명이다.

A.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역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지급된다.

Q. 돈을 잘 버는 자영업자까지 전부 지원하나.

A.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와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Q.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을 깎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되나.

A.
최소한 올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 삭감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메우면 부정 수급이 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은 만큼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Q.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으면….

A.
외국인 근로자(합법 취업),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도 요건만 갖추면 똑같이 지원된다.

Q. 영세 사업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

A.
현재 1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월급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의 40%(신규 가입자)∼60%(기존 가입자)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월급 기준을 190만 원으로 완화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은 80%(5∼9인 사업장)∼90%(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원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Q. 2019년에도 지원되나.

A.
일단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 해만 해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보면서 경제·재정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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