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29일까지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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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단 때까지 집행 미뤄

당장 9일이면 제빵기사 537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던 파리바게뜨가 20일의 시간을 벌었다. 법원이 정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시간 동안 집행을 잠정 정지시킨 덕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잠정 정지는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행정명령 등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 등과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에 시정명령 이행 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고용부 쪽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SPC는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SPC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22일로 잡았다. 29일까지는 고용부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SPC는 남은 20일간 대안을 찾을 시간을 갖게 됐다. 3자 합작사 설립 등에 반대하는 제빵기사들을 설득할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고용부 방침처럼 SPC가 직접 고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SPC는 3자 합작회사 설립을 두고 제빵기사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됐다. 소송과 별도로 3자 합작회사 설립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문제를 법원이 직접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직접고용 문제가 매듭지어지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고용명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다. 22일로 예정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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