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검 “권은희 위증 기소 잘못”… 수사라인 징계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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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의원 국정원댓글 관련 위증혐의… 공안2부, 2심무죄에 상고포기 의견
“기소승인 간부 등 엄정한 평정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사진)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며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법원이 1일 항소심에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했다. 공안2부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권 의원 기소는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이라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수사검사와 기소를 승인한 간부에 대해 엄정한 평정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 사건 수사 라인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논의한 뒤 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검찰은 2015년 8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의 1, 2심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 K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전화한 시점이 수사팀이 지휘부 의견에 따라 영장 신청을 보류한 지 3시간쯤 지난 때여서 급히 통화할 이유가 없던 점 등 드러난 사실로 볼 때 권 의원이 위증을 했다고 보았다.

“수서경찰서장 L 씨가 경찰 간부 H 씨에게 ‘엉겁결에 (2012년 대선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일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권 의원의 증언도 검찰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L 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일도, H 씨가 L 서장이 한 말을 권 의원에게 전한 적도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1, 2심 재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은 일정 부분 주관이 섞인 의견으로 봐야 하며 △일부 증언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언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김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근무하며 권 의원을 기소했던 김신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7기)는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 전력이 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2과장이던 김 부장검사는 수사팀 소속이던 절친한 대학 동기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49·25기·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과 원 전 원장 처벌에 대한 견해차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댓글 사건’ 수사팀 출신이 주축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부장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 ‘보복성 징계 요구’라는 뒷말이 나온다. 검찰은 통상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나 기소 과정에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서 ‘무죄 분석 보고서’를 쓴다. 간혹 ‘검사가 기존 판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거나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담당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담당 검사에 대해 ‘엄정한 평정’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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