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北위협 임박땐 의회 승인없이 타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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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 상원 청문회서 밝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임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선제타격 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통령 무력사용권(AUMF)’ 개정과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이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자 매티스 장관은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공습을 실시해야 할 상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올해 4월)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 때처럼 대통령이 선제타격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헌법 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떤 상황인지에 달려 있다.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핵무기 보유만을 임박한 상황으로 보느냐’는 머피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지하에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며 “여러 가설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두 장관은 임박한 위협이 아닐 경우 대북 무력 사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이 “헌법 2조에 명시된 것처럼 미국이 임박한 위협에 처했을 때 대통령은 일부 (무력 사용) 권한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일 경우 대통령 단독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지 않으냐”라고 묻자 틸러슨 장관은 “내가 알기로 그렇다”고 했고 매티스 장관도 “대통령은 헌법 2조에 의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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