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될 거 같아?”…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SNS 글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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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31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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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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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인 A 양(14)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지난 9월부터 SNS에 ‘별 일 아니’라는 식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양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지난 9월부터 페이스북에 남긴 게시물을 정리 한 것이다.

지난 9월 15일에는 "너네 조심해. 나 나오면 한명한명 나 깐 사람 고소미 먹여줄 거니까"라는 글을 올렸고, 9월 19일에는 "청소년 법이 없어질 확률은 여성 징병제가 법안을 통과할 확률이다"라는 글을 썼다.

글쓴이는 또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 9월 7일 "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자활까지 돕겠다"라고 말한 기사를 캡처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청소년법이 폐지될 거 같나?"라며 누리꾼들을 약올리는 듯한 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 페이스북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논란이 된 게시물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확산된 상태.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재판 전인데 진짜 한심하다. 반성을 안했네", "저런 애들때문에 소년법 개정되어야 한다", "정말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월 19일에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상태인 가해자 B 양(14)과 C 양(14)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A 양은 교복을 입고 나왔다.

B 양과 C 양은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과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 D 양(14)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 양과 C 양은 D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지난달 1일 D 양을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 25분 동안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A 양은 B 양과 C 양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D 양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재판에서 "많이 후회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광호 부장판사는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며 "개돼지도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한편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2차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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