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씨 死因은 물대포 직사” 결론…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4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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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하 부위 겨냥’ 규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시위진압 지휘관 형사책임 처음… 강신명 前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분

검찰이 2015년 11월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 때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살수차 물대포 직사(直射)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짓고 당시 경찰 수뇌부인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지휘선상 경찰 간부들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운전요원 최모, 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이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 전 청장이 경찰 내부 문건에서 집회 관리 최종책임자였고 무전을 통해 시위 진압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살수차 운전요원들은 ‘직사 살수할 때는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백 씨 머리에 약 13초간 물대포를 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가 정비 소홀로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한 경장은 살수차 고장을 숨기고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논란이던 백 씨 사인(死因)에 대해 직사 살수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단계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백 씨 사망은 살수차 운용 지침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국가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백 씨 의료 정보를 청와대와 경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결론 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를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백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認諾)을 통해 배상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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