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사업확장에도 규제는 안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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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정감사]과기정통위 쟁점으로 떠오른 포털
“검색어 조작으로 여론왜곡” 지적도… 일각 “글로벌기업과 역차별 안돼”

대형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 두 업체의 국내 검색점유율이 90%에 이르러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규제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기업이 대리운전과 부동산 중개, 전자상거래까지 사업 분야를 넓히는 데 별도의 규제는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 부담을 지우는 이른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전기통신법에서 포털업체를 특수한 사업자로 분류해 영세업자 보호 등의 책무를 법적으로 지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오프라인 중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포털이 검색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알리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포털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즉시 해당 시장을 잠식해 기존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포털업체들이 구글 등 해외업체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어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를 해외 사업자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털의 검색어 조작이 쉽게 이뤄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3년간 133만 개의 네이버 검색어를 조작해 33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는데, 검색 결과를 믿고 물건을 산 소비자와 검색 광고를 한 기업도 모두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색어 조작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검색 점유율이 높은 두 포털의 전면 기사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이날 증인으로 국감 출석을 요청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현석 lhs@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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