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 90%’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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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 가격인상 불가피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로 대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의 90%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1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아이코스 등은 전자담배로 분류돼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올 8월 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지는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우선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추후 재개정을 통해 100%로 인상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4300원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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