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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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 동의” 밝혀… 내년 9월 임기만료까지 지속될듯
일각 “국회 인준 부결에 대한 반감”

청와대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1월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6년)에 관한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경우 그 임기를 지명자의 재판관 잔여 임기로 할지, 소장으로 임명된 시점으로부터 6년으로 할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소장으로 지명할 때 “일단 저는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결정엔 한시적 소장 체제인 김이수 카드를 국회가 부결시킨 데 대한 반감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월 19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헌재소장과는 별개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공석인 재판관 자리는 곧 지명할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이수#헌법재판소장#퇴임#권한대행#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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