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서 돈 받고 관제시위 주도한 혐의… 檢, 추선희 구속영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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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 문서 경위도 조사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 수사팀은 10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MB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연예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도록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어버이연합이 시위를 하는 대가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일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시장의 대리인인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 국정원 관계자 등 11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이 공영방송 인사 등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김재철 전 MBC 사장 재임 당시 보도본부장 등을 지낸 간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사장 등이 국정원과 회사 인사 문제 등을 협의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금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한 MB 정부 국정원의 △댓글 부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 시장 제압 문건 작성 △극우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하지만 이 외에도 적폐청산 TF가 자체 조사 중인 사안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게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사 정보 생성 경위 등이다.

검찰은 2014년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를 수사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 대사 등 9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만약 이번에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재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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