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재산 직장인이 최하위층? 의료비 돌려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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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명 건보료, 소득만 따져 부과… 월평균 3만원 내고 초과액 환급

재산이 수십억 원대인 부자 직장인 800여 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보료 환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데도 최하위 소득층(소득 1분위)으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무려 819명에 달했다. 재산별로 △10억 원 이상∼30억 원 이하 756명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46명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16명 △100억 원 이상 1명이 1인당 연평균 80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에겐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만 보고 부과하는 탓이다. 이에 수십억 원대 자산이 있어도 월급이 적은 직장가입자 819명이 월평균 건보료를 2만5000∼3만 원가량 냈다. 여기에 1년간 병원 이용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가입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부자 직장인들이 의료비를 돌려받았다. 김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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