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확충 방안
인기 시설에 기피 시설 패키지 조성
수사-재판 유기적 업무 가능해… 교도관 확충-재범률 낮추는 효과도
교정시설 과밀화의 주된 원인은 새로 구치소나 교도소를 지을 땅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만 돌아도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현상이 되풀이되는 까닭이다. 법무부는 안양시가 주민 권익을 내세워 경기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협의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가는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14년 승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님비 현상을 넘어설 방법으로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를 한 묶음으로 짓는 법조타운 조성을 제시한다. 법원과 검찰청은 유동인구를 늘리고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커서 각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시설이다. 이처럼 인기 있는 시설인 법원과 검찰청을 지으면서 구치소도 끼워서 함께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타운 조성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관 기관들 사이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검 곁에 나란히 세워졌다. 건물 외관을 법원, 검찰청사와 비슷하게 꾸민 까닭에 언뜻 봐서는 구치소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300여 m 길이의 지하 통로로 법원, 검찰청과 연결돼 있어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호송할 때 드는 인력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된 점도 특징이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경우 사법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위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법조타운 조성은 교도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범률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교정시설 수용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 형정원이 2010년 12월 발표한 논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지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903억 원 절감된다.
교정시설과 교정인력 확충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현재처럼 교정시설에 수용자가 넘쳐나면 교도관들은 수용자 관리 업무에 치여 정작 교정의 본질인 재사회화 교육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제대로 교화되지 않은 수용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범죄자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 시선부터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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