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폰 살 땐 ‘쏠쏠’… 프리미엄폰은 ‘글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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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됐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일 폐지됐다. 이달부터 소비자는 33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수요가 많은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은 급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3년 한시의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날 폐지됐다. 단통법의 다른 지원금 관련 제도인 ‘지원금 공시 제도’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이 연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한제가 폐지돼도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지원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재고가 많거나 단독 출시된 휴대전화 등 특정 단말기의 지원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첫날인 1일 KT는 올해 7월 단독으로 출시한 ‘갤럭시J7’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갤럭시J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나 ‘V30’ 같은 프리미엄폰보다는 출고가 50만 원 미만의 중저가폰 위주로 지원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시장에는 ‘떴다방’식 기습 불법 영업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상황반을 꾸려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10월 내내 강도 높은 실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집단상가와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적발된 불법 페이백(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은 934건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였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통신사들의 전산 휴무일인 4, 5, 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불법 페이백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전국상황반을 운영하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떴다방’식 영업을 막기 위해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포함해 단통법 시행 3년간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2014년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고치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시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7∼9월 휴대전화 이용자의 평균 가입요금이 4만5155원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4만1345원으로 3810원이 감소했고, 2인 이상 가구의 가계통신비도 2014년 말 기준 15만350원에서 작년 말 14만4001원으로 6349원 줄었다고 단통법의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고가의 프리미엄폰에는 지원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커져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었던 ‘국민 호갱(호구+고객을 뜻하는 말)법’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통신사들에만 유리하고 고객들과 대리점에는 불리한 제도였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불법 온라인과 일부 특수상가의 불법 영업으로 절대 다수의 판매 종사자가 소비자로부터 불평을 들어야 했다”며 많은 부작용을 낳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은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시켰다”며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제4이동통신 등 장기적 시각으로 시장 전체 구조를 바꿔 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는 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한 정책이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3년 한시의 일몰제가 적용돼 10월 1일 폐지됐다. 단통법의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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