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분 진료, 400병상 종합병원 의뢰 환자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대병원, 심층진료 기준 첫 공개… 2차 거점병원 거치게 해 쏠림 방지
일각 “수혜환자 제한… 기준 완화를”

이달부터 초진 환자를 중심으로 ‘15분 심층진료’에 나선 서울대병원이 15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기준을 처음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여야 15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10월 말경 시작하는 정부의 심층진료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15분 진료 대상은 4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및 국공립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한 환자로 제한한다. 환자가 스스로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를 예약했다면 원칙적으로 15분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단 분만이나 감염성 질환 등 급한 진료는 예외로 했다,

통상 2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400병상 이상이라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400병상 이상이면 지역거점병원이다. 국내엔 130여 곳이 있다. 서울대병원이 이처럼 높은 기준을 내세운 데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환자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현재는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도 서울대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다수 환자가 중간 단계인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만약 15분 진료 역시 2차 의료기관을 건너뛰도록 하면 서울대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심층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400병상 이상의 2차 의료기관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15분 진료의 수혜 환자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 씨(55)는 “300병상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또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느냐”며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 내에서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병원의 한 교수는 “희귀질환이나 암 등 진단이 어려운 질환 환자는 꼭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없더라도 15분 진료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분만이나 신생아(선천성 질환 의심), 감염성 질환(메르스나 결핵 등 감염력이 높은 질환) 환자 등 신속한 진료가 필요할 때는 ‘400병상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5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며 “기준 완화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서울대병원#15분 심층진료#400병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