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겨눈 국세청… 302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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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편법증여 등 대상… 8월 이어 집값잡기 칼 빼들어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9일 다주택 보유자와 투기 유도 중개업자 등 286명을 1차로 세무조사한 데 이은 2차 조사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302명을 선정해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국세청 조사를 받는 사람의 수는 모두 58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택지 분양권 거래자 등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됐지만 서울 강남, 부산 등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사는 데 많은 돈을 들인 사람 위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은 대부분 편법 증여나 사업소득 축소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중반 남성 A 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시가 30억 원대)를 증여받을 때 시세의 70% 이하 금액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40대 여성 B 씨는 최근 4년 동안 서울 서초구 등지에서 주택 3채를 총 36억 원에 구입했지만, 신고한 사업소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경우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선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피해는 없애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는 반드시 추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강남 재건축#국세청#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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