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문턱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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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18%이상 등 기준 완화… 시세조종 줄듯… 투자 위축 우려도

앞으로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아진다. 잦은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비중과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25일부터 완화된다. 바뀐 기준(코스피 기준)은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 이상일 때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3월 시행됐고 이달 22일까지 총 18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제도 시행 전후 6개월을 비교하면 하루 평균 총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에서 6.2%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를 악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합법적인 공매도까지 줄어들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공매도#과열종목#거래대금#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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