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 10명중 3명 우울증 앓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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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등 632건 적발
고용불안 등으로 스트레스 가중… 개인마주제 시행후 산재 은폐 많아

한국마사회(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의 마필관리사 10명 중 3명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는 은폐됐고 임금체불도 잦았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5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1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부산경남본부에서 일한 마필관리사 박경근, 이현준 씨가 5월과 8월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관 35명을 파견해 사업장을 감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응급센터로 옮겨진 마필관리사를 포함한 근로자 107명을 조사한 결과 산재 62건이 보고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재는 145건이었으나 산재 처리 건수는 57%인 83건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산재 은폐가 마사회의 마방 평가항목에 포함된 산재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평가기준 개선과 재발방지 계획 마련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산재 은폐가 마사회의 ‘다단계 고용’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90년 마사회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개인마주(馬主)제를 시행한 후 마필관리사는 비정규직 신분이 됐다. 경마공원(마사회)이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마방)와 계약하고, 조교사는 마필관리사를 개별 채용했다. 고용부는 “마사회가 마방을 평가할 때 산재 건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산재 은폐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마필관리사로서는 산재 처리를 고집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고용 불안과 장시간 노동도 우울증과 무관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부산경남, 서울, 제주 본부 마필관리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은 32.3%, 제주는 43%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교사가 마필관리사에게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약 7100만 원을 주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 마필관리사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5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51건은 관련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70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56건은 각각 과태료 4억6615만 원, 4940만 원을 부과했다. 역대 부산경남본부장 4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은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마사회는 세계 수준의 경마 환경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낮았다”며 “산재 현황조차 관리하지 못해 사고 원인 분석이나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마사회는 마필관리사를 직접고용하고 비정규직 7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현재 5916명(시간제 경마직 5788명, 위촉직 128명)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내년부터 정규직이 된다. 파견(73명), 용역(1638명)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1711명은 계약별 종료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할 방침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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