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날]치매환자 병원비-요양비 부담 내달부터 확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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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치매국가책임제’


국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다. 주변에서 치매 가족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도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는 완치가 쉽지 않아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치매만큼 잘 들어맞는 질병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72만 명인 치매 환자가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 요양비 등 사회적 비용은 현재 10조 원 수준에서 10년마다 2배로 증가해 2050년에는 1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짊어지던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고, 치매에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토대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관리 받는다


A 씨(70)는 최근 자꾸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걱정이었다. 대기업 퇴직 후 시작한 사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 5∼10분 전에 들은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다. 5년 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는 ‘아직은 치매가 아니니 더 지켜보자’고만 했다. A 씨는 그 후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지만 치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맞춤형 일대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47곳에 불과하지만 내년 안에 전국 252곳으로 늘어난다. 센터는 단순 상담과 치매선별검사는 물론이고 치매 증상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공간이다. A 씨처럼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경증 치매는 주·야간 보호시설로, 중증치매는 요양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3∼6개월간 머물 수 있는 쉼터도 생긴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가 치매 환자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대신한다. 365일 24시간 치매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모든 치매 환자 장기요양혜택 받는다


치매 증상이 있는 96세 노모와 함께 사는 B 씨 부부는 요즘 걱정이 크다. 이들 부부는 맞벌이라 주간에는 노모를 혼자 둘 수밖에 없는데 최근 노모의 증상이 혼자 식사를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고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외자’로 판정받았다. 등급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각종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 비용도 전액 자기로 내야 해서 사실상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치매 노인은 등급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B 씨 부부의 노모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완화해 의사에게 치매 환자로 확진받은 모든 노인에게 등급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병원비, 요양비 부담 크게 줄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C 씨(83·여)는 치매와 다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C 씨의 연간 총 진료비는 77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70만 원을 부담하지만 나머지 200만 원은 C 씨가 내야 한다.

다음 달부터 C 씨는 연간 77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중증 치매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기존 20∼6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우선 재가 노인의 기저귀 구입비에 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매 노인을 요양병원, 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의 기저귀 구입비는 월 평균 6만∼10만 원에서 월 9000∼1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치매 가족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시설 식재료비에도 장기요양 급여를 적용한다. 시설에서 입소한 치매 노인 1명당 월 평균 25만 원의 식재료비를 쓰는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했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20∼5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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