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시대 지나 생활법치 시대로 가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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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 ‘헌법과 생활법치’ 출간

“혁명의 시대를 지나 국민 각자가 제자리서 제 역할하는 ‘생활법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67·사진)은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신간 ‘헌법과 생활법치’를 출간하며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정국’에서 벗어나 이제는 갈등과 말살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을 불거진 국정 농단 사건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분노한 시민들의 모습은 성 총장이 ‘헌법과 생활법치’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성 총장은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함성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였다”면서도 “이제는 노여움을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가 또 다른 분노만 재생산해서는 미래가 없다”며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총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 ‘생활법치’를 제시했다. 그는 “생활법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 덕목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 각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생활 속 법치주의의 실천, 즉 생활법치라는 것이다.

생활법치론은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 한국법교육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헌법학자인 성 총장의 오랜 지론이기도 하다. 성 총장은 그간 법교육 대중화를 위해 ‘헌법학 입문’ ‘우리 헌법 읽기’ ‘만화 판례 헌법’ 등 다양한 책을 썼다. ‘헌법과 생활법치’도 그와 같은 저술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성 총장은 생활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최소한의 법적 소양은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헌법과 생활법치’에서 성 총장은 생활법치를 우리 삶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성 총장은 “법치주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법치로 확립되려면,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때 투표장을 찾는 것은 기본이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참여재판제 참여 등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성낙인 총장#헌법과 생활법치#만화 판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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