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구가 경찰권 통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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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권한남용 등 수사
개혁위, 경찰 옴부즈맨 신설 추진… 일각 “경찰 전담기구 효율성 의문”

경찰의 권한 사용을 통제하고 감찰까지 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조직 설립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시민단체가 대표를 추천한다. 사무국 직원은 최소 100명 규모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내용이다. 경찰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이른바 ‘경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포함한 경찰권 시민통제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핵심은 경찰에 특화된 인권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국가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조직의 수장인 옴부즈맨으로 임명한다. 개혁위는 옴부즈맨 1명에게 모든 걸 맡기는 독임제 방식이나 독립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두 가지 방식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경찰 옴부즈맨은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시민참여기구의 추천을 받는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사무국에는 조사와 행정 인원을 최소 100명 이상 둘 수 있다.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경찰관을 감찰·고발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민원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의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기존 감찰기능은 유명무실해진다.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광범위한 경찰관 비리에 대해 비전문가인 인권기구 직원들이 제대로 수사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을 전담하는 별도 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나온다.

개혁위는 또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이 10일, 검찰이 최대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즉각 옮기고,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가라고 권고했다.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때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짧아지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의무화하게 되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여죄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시민참여기구#경찰권#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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