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사고, 캐피털 업체가 책임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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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딜러 횡령 잇따라… 차주 계좌 입금”

내년 2월부터 캐피털업체는 중고차 대출을 할 때 대출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해 중고차 딜러 계좌로 입금해 왔다. 하지만 딜러가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시장의 부당한 영업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캐피털사의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대출 사고에 대한 캐피털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횡령 등 입금 사고는 캐피털사가 책임져야 한다.

딜러와 캐피털사가 짜고 중고차의 원래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하거나 금리가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고객을 속이는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확한 대출액 산정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 금리와 실제 금리가 다를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딜러와 캐피털사를 이어주는 대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용조회에 사용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중고차#대출#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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