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싸운뒤 사망… 법원, 양형 참작해 징역 4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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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0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맨주먹으로 싸운 끝에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양모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 오모 씨(61)와 쓴 ‘처벌불원(不願)’ 합의서를 양형에 참작했다. 상해치사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다.

양 씨는 3월 초 서울 시내 사우나에서 나이가 많은 사우나 직원에게 반말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싸움은 곁에서 보다가 끼어든 오 씨와 양 씨의 1 대 1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

사우나 앞 골목에서 맞붙은 두 사람의 싸움은 양 씨의 주먹에 쓰러진 오 씨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서 2분 만에 끝났다. 쓰러진 오 씨를 두고 양 씨는 사우나로 들어갔다. 오 씨는 급성 뇌출혈로 숨졌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처벌불원#합의서#사망#법원#양형#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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