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출신 2명 첫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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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 혐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로 사이버 외곽팀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선거 관련 불법 게시물과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의 지시에 따라 2009년 2월 양지회 내부에 ‘사이버 동호회’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갓 취임한 원 전 원장이 “광우병 촛불집회를 겪어보니 보수 세력은 사이버 여론전으로 맞서야겠다. 양지회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씨는 회원 100명 규모의 사이버 동호회를 만들고 그 가운데 20∼30명을 규합해 외곽팀원으로 삼았다고 한다.

노 씨는 국정원 직원에게서 e메일로 각종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노 씨의 e메일에서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담화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라는 지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2012년 대선 국면의 인터넷 활동 방향 지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 등 민간인 외곽팀장 대부분을 원 전 원장의 공범으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검찰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양지회 간부가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문건이 든 상자를 사무실 밖으로 빼돌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김모 씨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국정원#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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