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문고리 권력’… “청문회 불출석 혐의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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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무직”… 서로 대화 없어
우병우 장모 김장자씨도 출석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1비서관(48·구속 기소)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이 1일 오전 10시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나란히 섰다.

안 전 비서관은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시간, 같은 건물 417호 대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모두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은 다 인정한다”면서 “다만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업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두 사람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없다”,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고인석 뒷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가벼운 눈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재판 내내 대화를 일절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언론 취재 등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해왔다.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탄핵심판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날 재판에는 안 전 비서관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장모 김장자 씨(77),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 등도 출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청문회#문고리 권력#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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