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급여 月2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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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29조 슈퍼예산]

《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이 특히 많다. 》
 

내년 4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5세 이하 아동을 둔 253만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총 1조10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대상 아동 보호자와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현재 각각 월 150만 원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각각 160만 원,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는 기존처럼 시술비를 계속 지원한다.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는 4곳이 처음으로 생긴다. 정부는 환자의 상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에 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걱정을 덜기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현행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곳도 확충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 3219곳에서 내년 말 3669곳으로 450곳이 새로 생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원액도 1곳당 4억2000억 원에서 7억8400억 원으로 올린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재 13.5%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아이사랑포털’에서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 주는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12세 이하 자녀에서 13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월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른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특정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은 현재 380곳에서 443곳으로 63곳이 늘어난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13곳이 추가돼 4124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지역 내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개소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한다. 갑자기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범사업이라 내년에는 경기 과천시, 울산 북구 등 전국 10곳에서 우선 시행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영·유아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현재 20만6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498만 명에서 내년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노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일자리는 올해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7만7000개를 더 늘린다. 일자리 단가도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오른다.

전국에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는 내년 254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입원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 79곳이 새로 지정된다. 중증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고가의 검사비, 입원비 본인 부담률은 10%로 내려간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다. 특히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봉양하는 저소득 ‘노노(老老) 부양’ 가구가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빈곤 탈출 지원도 늘어난다. 자활 사업에 참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자활 급여는 하루 3만9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1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 사업에 참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매달 소득의 1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호경 kimhk@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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