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와 10억대 소송전 휘말린 하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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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브랜드 홍보 약정 안지켜”
하지원 씨측 “악의적 언론플레이 유감”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39·사진) 씨가 화장품 회사와 1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는 “브랜드 홍보 활동 계약을 지키지 않아 입은 피해액 등 11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하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 씨가 회사 주식 30%를 받는 조건으로 골드마크 브랜드 홍보 약정을 맺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해 2015년 골드마크와 동업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초상권도 골드마크가 전속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하 씨는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골드마크와 갈등을 빚으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하 씨는 지난해 7월 “골드마크가 운영 수익을 나눠 주지 않았다”며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골드마크도 “계약을 위반한 건 하 씨 쪽”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올 6월 하 씨에게 패소 판결하면서 골드마크 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도 함께 기각했다.

이날 하 씨 측은 “소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골드마크의 주장은 이미 지난 초상권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한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며 “(하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방영 직전에 악의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하지원#소송#골드마크#친언니#수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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