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딸이 방과후학교 맡고, 아들은 김치 납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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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교서 가족간 부당거래… 학교예산으로 10억 상당 이득취해
시교육청, 관련자 4명 수사 의뢰

서울 A고가 가족 간 부당거래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29일 시교육청의 A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모 교장(74·여)은 차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과후학교를 위탁하고 장남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는 등 온 가족이 연루된 비위 16건이 적발됐다.

김 교장은 2014∼2016년 차녀 이모 씨가 대표를 맡은 B업체에 방과후학교를 맡겼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씨는 방과후 강사 인건비 4285만 원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가로챘다.

학교 급식에 쓰이는 김치는 강원 영월에서 C영농조합을 운영 중인 장남 이모 씨로부터 공급받았다. 이 씨는 배추를 재배해 A고가 속한 H학교법인 교육원에서 김치를 담갔고 이를 다시 A고에 납품했다. 이 씨의 영농조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아 급식 납품 자격이 없는 업체였다.

김 교장의 남편인 H학원 이사 이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임차료 1억545만 원을 학교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교 예산이 줄줄 새는데도 김 교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명절휴가비 등 교직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교장 행정실장 등 관련자 4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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