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서 강제 전역…사회복무요원 군 복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8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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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남은 의무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최 씨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오늘 자로 전역조치할 예정”이라며 “최 씨는 앞으로 주거지를 담당하는 병무청의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복무 기간에 군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는 올 2월 9일 입대했으며 6월 9일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모 씨(21·여)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최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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