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횡령·배임’ 수사 중 핵심 증거 삭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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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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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 간부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간부 A 씨(5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비서실 등 사무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는 압수했지만,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임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 씨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또 허탕이었다. 그 사이 A 씨가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 A 씨가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 파일들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절차대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CBS 노컷뉴스는 당초 A 씨가 전산정보과 소속 서버 관리 담당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A 씨가 직접 서버에 접근해 핵심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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