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인사청문특위장… 국민의당은 ‘송곳 검증’ 별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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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김명수 후보자 국회동의 ‘산 넘어 산’
野3당 공조땐 ‘제2 김이수’ 사태… 동의안 부결땐 문재인 정부 큰 부담

‘서열 파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즉시 조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산 넘어 산’ 수준의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1차 관문은 인사청문특위다. 상임위가 아닌 특위는 4당 교섭단체가 순번제로 위원장을 맡는데, 이번에는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차례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전력을 문제 삼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도 교섭단체 구성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명씩,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민의당 의원들의 동의뿐 아니라 사회봉을 쥔 바른정당까지 설득해야 할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막강한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회의 지연 전략에 나설 수도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성향과 코드가 같은 대법원장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사법부 장악 통로로 대법원장 직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이념적 편향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며 “당 차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사법부가 정권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전원 출석을 가정할 경우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득표(150표)를 위해서는 여당(120석)으로선 국민의당(40석)과의 연합이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송곳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국회 표결이 미뤄지는 ‘제2의 김이수’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7전당대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되면 사법부 중립성 등을 이유로 부결 기류가 우세해질 수도 있다.

과거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1988년 7월 2일 노태우 정부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정기승 당시 대법관을 내정했을 때다. 여당인 민정당은 공화당 및 일부 무소속 의원과 연합해 재적 과반수 표를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가 찬성표(141표)가 과반(148표)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사법사상 대법원장의 첫 국회 부결 사례다. 야3당이 공조해 반대할 경우 헌법재판소장 인준 지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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